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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신분의 세입자나 주민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물론 다른 몇몇 경우도 가능하지만 -_-; 내 경우만 관심이 있어서 학생은 확실히 된다. 학생증 복사해서 팩스롤 보내면 됨..

해당 부서 : 세무 2과 (02-920-3209)
팩스 번호 : 02-920-3658

6천원 환급!!

밥 한끼에 간식이넹 쿄쿄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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